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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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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김양모의원) - 화장장 봉안시설 영광군에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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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663회 작성일 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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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양모의원(영광21, 2011.11.17)

 지난 10월 제18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본의원이 대표발의해 2012년부터 영광군민이 사망후 화장을 할 경우 사체 1구당 3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매장중심의 장사문화를 화장중심의 장사문화로 개선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했으나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에서 장기적인 장사문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0년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67.5%이나 부산 84%, 서울 75.9% 등 대도시는 높고 전남 48.4%, 제주 48.3%로 가장 낮았다고 한다.
또한 세계각국의 화장율도 높은편이나 특히 유교문화권 국가인 일본 99.9%, 대만 89.6%, 홍콩 87.1% 등에서도 화장율이 높게 나타나므로써 국토의 훼손이 적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책무를 두고 있다.
영광군 지역의 장사시설(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볼때 영광군에서 조성한 공설 장사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그러므로 군민들이 사망할 경우 공설 장사시설 부족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분묘를 조성하고 매장하는 것이 대부분 원칙으로 돼 있다.
영광군 노령인구는 전체 군민의 23.6%인 1만3,500여명으로 매년 사망자는 늘어나고 기존묘지와 더불어 묘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영광군에서 공설로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의 85%를 국·도비로 지원한다고 한다. 비록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장사시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군민들 중 화장을 선호해 인근 화장장을 이용코자 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설 영락화장장의 경우 (대인) 45만원 또는 90만원을 납부하고 화장을 해야 하고 목포시 및 순천시립화장장은 6만원 또는 15만원이 소요되나 화장로가 적어 적기에 화장하지 못하고 장례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한국토지행정학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 사망시 장사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72.9%가 화장을 선호했으며 매장 11.6% 미결정 및 기타 15.5%순이었다.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후관리 편리가 44.6%, 국토협소 22.1%, 자연환경보존이 15.9% 순으로 응답했다.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영광군 지역의 청정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편해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장사시설 선진화를 이뤄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장사시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 개선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