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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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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의원 - 누구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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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319회 작성일 21-10-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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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행복하게 살 권리에 침범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4월1일 영광열병합발전소반대 공동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주관으로 영광군 주요 나들목에서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농산물, 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의 피해가 예상되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타 지역 쓰레기의 대량유입을 막아 청정 고향을 지키자는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고 있으며 반대 서명에 돌입한 실정이다.



현재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전기-9.9MW, 스팀-60톤) 산업부 허가를 득하였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적합통지를 받아 2020년7월6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접수한 상태이다.



영광군수가 군민의 생활 편익, 환경적 피해, 환경보호 등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허가 불가 통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이 신청한 원료인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은 종이, 목재, 섬유, 합성수지류 등 가연성물질이며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류, 음식물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지류 등을 1일 310톤 반입하여 1일 250톤의 고형연료제품(비성형 SRF 제조)을 생산하여 발전한다는 것으로 전국의 폐기물을 영광으로 모집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영광열병합발전소측은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 사업계획서에는 대기오염 방지 배출허용기준치 보다도 더 강화된 설계기준치를 적용하여 환경오염원 발생단계에서 오염물질 발생 억제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하든 이상이든 발생된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물질인 다이옥신은 연간 2회 검사를 통해 기준치에 대한 판단 유무를 가린다고 하니 더욱 문제인 것이다.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의 발생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전 우크라이나 야당 대선후보인 빅토리 유시첸코의 얼굴 변형의 원인 물질로 발표된 다이옥신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주요성분이자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로 불린다. 다이옥신은 피부변형은 물론 미각. 후각 상실, 우울증. 분 노, 유전자 변형, 간 손상, 면역 및 신경체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과다하게 노출 될 경우 목숨을 일을 수도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공기 중으로 이동, 토양 등에 축적됐다가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열 모두를 판매하는 발전소로 화석연료의 발전효율은 약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는 버려지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폐열을 모아 지역난방 등으로 활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그러나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또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쓰레기 소각 전기설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영업 구조 또한 산업폐기물 처리와 전기 판매로만 되어 있다 보니 주민의 경제와 삶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보인다.



또한 영광군은 서풍이 매우 발달한 구조여서 서쪽에 대기오염 배출원이 있으면 남·동쪽 지역에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홍농 지역은 영광군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 사건. 사고 시 오염의 범위가 군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큰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빛원전 사고 시 5km는 소계하고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30km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정해져 있다. 바람의 영향으로 영광열병합발전소 인근 지역 뿐 만 아니라 영광군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대대책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에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이 예측되거나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측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결함으로써 영광군민이 쾌척한 삶을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경주를 하고 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9년 16억7천만원, 20년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정주여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150억원,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159억원,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 조성 358억원, 영광 칠산 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59억원 등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영광열병합발전소에 대한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는 영광군 행정의 큰 난맥상으로 귀결될 것이며 영광군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특산품인 굴비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싯잎 송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기업유치(MOU)를 하였는가?



여주, 곡성, 나주, 양주, 파주, 대구, 원주 등 전국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 열병합 발전소 문제로(이와 유사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를 위한 기업유치인가를 분명히 밝혀야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기를 요청 드린다.



주민 99%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해야 할 때에 영광군의회는 주민 건강을 해치는 영광열병합발전소 시설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할 것이며 그것이 주민들이 우리에게 준 의무임을 잊지 앉을 것이다.



출처 : 영광신문(http://www.y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