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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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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박영배의원) - 군민과 소통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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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796회 작성일 1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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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박영배의원(영광21, 2010.12.02)

지난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민들께서 보내준 성원에 군의원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당선을 확인하고 안도에 한숨을 쉬는 것도 잠시, 과연 군민의 대표가 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여기 오기까지 목적이 있고 뜻한 바가 있어 2전3기를 거쳐 삼수생이 되지 않았던가!
지난 시간들이 가슴속에 파도처럼 일렁인다. 믿고 지지해 준 군민들 생각에 벅찬 감사와 책임이 밀려온다. 강한줄만 알았는데 군민들의 지지 앞에 마음이 한없이 여려진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선거운동부터 개표결과를 보기까지 아주 긴 1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다. 정말 바쁜 한해를 지냈고 남은 한해를 정리하며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6대 영광군의회가 개원한 7월9일,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뱃지를 만져봤다. 국회의원 뱃지에는 국(國)으로, 당연히 군(郡)의원 뱃지는 군 정도라 생각했는데 의(議)자가 찍혀 있었다. 의(議)는 의논할 ‘의’ 다.
대표문자를 의(議)로 선택한 의도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결정의 과정속에 녹아있는 다수결과보다 더 근본이 되는 원리와 원칙은 바로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인 군민들과 함께 풀어가라는 의미로 본다.
그렇게 의회 첫발을 내딛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일복이 터져 버렸다. 의원윤리강령을 외치며 ‘군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된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정말 열심히 지역발전과 군민들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있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지 않고 달려 온 것 같다.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25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개정>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 또한 군민들과 밀접한 사항으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심의중이다.
또한 이번 회기중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안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군의원들의 더욱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 한해도 30일이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돼 잠시 여유를 갖고 계획했던 일들은 마무리가 잘 됐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