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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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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합의서 이행 및 영광군민 11개요구사항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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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806회 작성일 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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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온배수저감대책 합의서이행 및 영광군민 11개요구사항 조속시행 촉구결의안
(제89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 2002.7. 24)


원자력 발전소 5개 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우리 영광지역의 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부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단계인 지난 1994∼1996년도에 수 차례에 걸쳐 영광지역에 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와 한수원(주)은 온배수 저감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부지사용승인, 건설허가 등을 득하고 건설을 완료, 현재 5호기는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6호기는 운영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런데 5호기의 상업가동은 반드시 거쳐야 할 영광군으로부터의 건축물사용승인, 해수사용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영광군의 공권력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한수원(주)은 영광군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영광군의회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와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실측조사 결과 한수원(주)에서 주장했던 온배수 확산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자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없이 합의서를 번복, 지난 5월 14일 광역해양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2002년 4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광역해양조사 중간 보고서도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공증까지 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어긴 한수원(주)의 행위는 영광군의회와 영광군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으로 요구한 영광군민 11개 요구 사항중 아직까지 환경감시기구 설치만이 겨우 이행되고 있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부도덕한 한수원(주)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지금까지 영광군의회와 영광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한수원(주)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수원(주)은 영광군의회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와 합의한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 중단에 대하여 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합의서를 즉각 이행하라.

1. 한수원(주)은 합의서에 의한 광역해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배수에 의한 피해를 완전 보상하여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수원(주)은 4호기 운영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환경협의회가 위원위촉만 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하루속히 예산반영 및 운영회칙을 마련, 실질적인 환경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해양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1. 한수원(주)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이 원전가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광군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라.

1. 환경부는 현재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류제 설치가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킨 결과를 직시하고, 적정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수원(주)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1. 과학기술부는 영광6호기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군민 감정이 해소된 이후 운영허가를 검토하라.

1. 영광군은 지난 5월 22일 한수원(주)이 건축물 사용승인 및 해수사용 변경 승인 없이 실시한 5호기 상업 가동에 대하여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2002년 7월 24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