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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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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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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307회 작성일 1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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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고 제2010 - 3호



제1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 유병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4월  15일(목)   오전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10년   4월   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