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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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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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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495회 작성일 04-03-12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제2004 - 2호

제1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유병남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같이 집회함을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4. 3. 16(화) 11: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3월 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강 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