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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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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0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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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566회 작성일 04-04-13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2004-3호

제10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신춘하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0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4. 4. 19(월)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4월 12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강  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