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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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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0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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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437회 작성일 04-05-04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제2004 - 4호

                    제1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신언창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4. 5.  14(금)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5월 3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