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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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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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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418회 작성일 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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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유병남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4.  6. 30(수)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6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장

제1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제10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집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