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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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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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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455회 작성일 04-09-01 00:00

본문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유병남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4.  9. 6(월) 10:2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8월 31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