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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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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4회 임시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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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305회 작성일 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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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01. 11. 12 - 11. 20)

◆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실시
- 제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사업장 현장 조사 실시
◆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근무여건 개선 및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범위 확대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 의결기관·자문기관 또는 기타 합의제기관이 공인을 가질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 2001. 3. 28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제를 50% 범위내에서 경감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정함.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교육청 재산인 법성면 청사 부지(법성면 법성리 647-12. 대지 456㎡)를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영광읍 도동리 348-2(건물 82.16㎡), 홍농읍 상하리 266-12(전 30㎡), 염산면 옥실리 1214(전 200㎡)를 매각하는 계획안 의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7,572.8㎡)번지의 직판장 부지를 매각하여 골프장사업과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동현의원 - 원안의결)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국기는 가장 윗자리인 마주보아 왼쪽의 첫번째에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는 단순히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는 방향에 따라 국기의 게양위치가 잘못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하도록 정비
◆ 홍농읍도시계획변경계획안 의견청취
- 일반주거지역 245,51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홍농읍도시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