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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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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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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624회 작성일 06-10-12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제2006 - 9호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신언창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6.  10.  20(금)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6년  10월  12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이   장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