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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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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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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744회 작성일 07-05-10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제2007-3호
                    제1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홍경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 5. 15(화)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7년   5월 9 일

                               영광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