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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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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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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323회 작성일 21-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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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1. 11. 8. ~ 11. 15.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곳: 우)57043/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061-350-5508 / 팩스)061-350-5127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