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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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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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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153회 작성일 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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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양모의원 외 2명

- 기        간 :  2014. 3. 12- 3. 16(5일간)

-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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