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666회 작성일 14-11-19 00:00

본문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발의의원 : 손옥희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4. 11 . 19. ~ 11. 24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