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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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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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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688회 작성일 1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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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o 발의의원 : 최은영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5. 5 . 8. ~ 5. 18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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