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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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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825회 작성일 1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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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o 발의의원 : 최은영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7. 8 . 30. ~ 9. 6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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