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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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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870회 작성일 1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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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o 발의의원 : 손옥희의원 외 3명

o 기 간 : 2018. 1 . 23. ~ 1. 29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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