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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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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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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093회 작성일 1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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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o 발의의원 : 장세일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8. 2. 9 ~ 2. 19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