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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968회 작성일 18-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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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o 발의의원 : 심기동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8. 3. 15 ~ 3. 25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