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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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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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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569회 작성일 1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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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o 발의의원 : 장기소의원 외 3명


 


o 기 간 : 2018. 10 .1. ~ 10 8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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