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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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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637회 작성일 1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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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발의의원 :  최은영의원 외 3명

o 기 간 : 2018. 10 .8. ~ 10. 15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