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932회 작성일 11-12-20 00:00

본문

첨부파일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1. 12. 21 ~ 12.26(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