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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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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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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46회 작성일 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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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