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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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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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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20회 작성일 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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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