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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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25회 작성일 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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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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