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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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78회 작성일 2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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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영광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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