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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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74회 작성일 2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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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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