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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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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읿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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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26회 작성일 2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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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