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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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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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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85회 작성일 2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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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 2020. 7. 30. ~ 2020. 8. 5.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061-350-5510   팩스) 061-350-5127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