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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영광불빛길' 정관(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3,751회 작성일 09-07-02 21:29

본문

 

사담법인 영광불빛 백리길


* 명칭: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영광불빛’을 설립 등기한다.

* 목적: 영광의 수려한 자연과 역사문화를 탐방 순례하며 지킴이하는 가운데 건강한 심신단련을 도모한다.

* 범위: 불갑사(천왕문)에서 시작한 불빛길은 불갑산 종주에 이은 영광원자력발전소까지의 백리 길을 관장한다.

* 인적구성: 위원장과 사무장, 감사, 사무보조원(자원봉사자)으로 실무를 맡고, 고문-영광군수, 자문위원-각 면장으로 위촉한다.

* 회의체; 불빛길 현안의 의사결정은 고문, 위원장, 사무장이 협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자문위원들의 총의를 집합 반영한다.

* 사업:

       1) 민박: 적소에 게스트 하우스(민박)을 설치, 지정한다. 법인이 지정한 민박 운영자에겐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불벗(불빛길 순례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로 숙박서비스를 하게 한다. 실비로 인한 민박적자는 법인이 손실액을 보전해 줌을 원칙으로 하다.

        2) 가게: 적소에 마을주민들이 유·무인 가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3) 입장료&기념품: 각 코스별로 입료(入料)를 받고 입장티켓을 건네며, 각종 기념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4) 법인 운영비는 성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매년 말에 법인 운영의 제반감사를 실시한다.

* 불빛길 운영:

        1) 비포장 자연도로를 원칙으로 조성하되 기 포장 된 길은 그대로 사용한다. 길은 도보와 자전거만이 입로(入路)할 수 있다. 500m~1km 범위 내에 이정표를 만들고, 요소마다 쉼터를 조성하며 역사문화유적지엔 안내판을 세운다.

        2) 영광불빛길 홍보는 전 군민이 인터넷을 이용 ‘웹’상에 지속적인 홍보자료를 띄운다. 사회단체나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사원들의 극기훈련코스로 애용케 하며, 고교생들의 내신성적에 불빛길 순례가 가산점(봉사활동)이 되도록 추진해 간다.

        3) ‘영광불빛 책(안내도, 답사기, 역사문화, 볼·먹거리, 특산물 등을 수록)’을 발간하여 판매하며, 책값은 전액 불빛조성 기금으로 사용한다. 책 판매는 홍보효과는 물론 책 구입자로 하여금 불빛길 조성에 성금(책값)을 내는 동참의식을 심어주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009. 06

                               사단법인 영광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