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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함.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내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임원의 권한은 박탈됨.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유예됨.

경영수입사업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 순수공공재보다는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대상분야는 대체로 ①토지개발이용 ②관광유원지 개발운영 ③건설자재 생산공급 ④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⑤농림수산 소득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개발이용분야는 택지조성, 공유수면매립, 하수부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야영장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분야는 하천이나 해사 등 골재 채취나 역청공장 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는 각종 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등.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는 화훼 재배, 양묘장운영, 지역특산품 직판장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위탁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무의 전문화 등이 있고, 위탁 대상업무 선정기준의 모호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중행정의 문제대두, 고객에 대한 구제절차의 미흡이 단점이 될 수 있다.

경영자매수MBO

MBO는 사업부나 계열사의 현직 임직원이 중심이 돼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주체가 현직 임직원이라는 것이 특징. 기업으로선 한계사업부의 종업원을 큰 무리없이 정리할 수 있고 해당부서 임직원의 경우에도 고용 불안없이 사업부 운영경험을 살려 자기 사업을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정리대상사업부의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이들 임직원에게 MBO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이런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경쟁계약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 가장 유리한 계약내용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함유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명경쟁계약과 일반경쟁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인정한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경쟁입찰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이 방법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지며,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다.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는 지명경쟁입찰과 공고에 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이 있으나 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경정예산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의 총액에 있어 절대액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즉, 절대액의 증가는 추가예산의 범위에 속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많으므로 양자를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이다(예산회계법§33).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행한다.

경제성장률

한 국가의 경제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커졌느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경제규모라는 것은 보통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GNP증가율을 의미한다. 또 GNP는 보통 돈으로 표시된다. 이때 GNP의 규모증가를 그대로 계산할 경우 물가가 올라 커진 부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것까지를 포함해서 늘어난 GNP의 증가율을 경상경제성장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 돈으로 표시된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GNP규모의 증가율을 계산해 낸 것이 실질 GNP성장률이고 이것이 흔히 쓰이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날로 늘어나는 노동인구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게 되어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

경제부문에 있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와 대비되는 것으로 사회지표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제영역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는 수치, 곧 계량적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미래의 일정시점, 예컨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대상으로 삼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지표는 단순한 추계에 의해 발생가능한 전망치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소망스러운 기대치에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표는 단순한 전망치보다는 다소간 희망이 가미된 의욕적 수치로 표현되어진다. 경제지표로 표기되는 경제적 요소들로는 보통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 국민가처분소득, 산업구조, 고용구조, 국제수지, 국제환율, 통화량, 예금·대출금, 물가, 가계, 정부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제지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지표이외에 당해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에 국한된 지표들이다. 지역총생산(GRP), 주민수 및 가구수, 인구구조, 소득 및 가계, 산업 및 고용구조 , 예금 및 대출금, 지방재정 등이 그것이다. 경제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되고있다.

경제활동인구

어느 지역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노동력의 공급규모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군인, 의무경찰,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수감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리키는데, 생산가능연령인구의 하한연령이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참고로 생산가능인구는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지역의 인구증가율, 노동공급의 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규모가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어느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로 곱해줌으로써 계산되는데, 우리 나라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도별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름에 따라 실제로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하나의 국민경제 내부에서도 농업과 비농업간 또는 연령계층별, 성별로도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게 되면 가정주부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높아지기도 하고, 연령계층이 낮은 인구는 진학률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지역기업에 의한 노동수요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취업률이 구해진다. 현행 취업자에 대한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방식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조사기간(매월 중 1주일) 중 1시간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실업률이 구해진다. 여기서 실업자수는 해당 지역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간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

경주·마권세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1942년 국세로 창설되어 1961년에 지방세(시·군세)로 이양되었다. 그 뒤로 마권세는 시·군세로 존치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경마장의 경기도 과천 이전을 계기로 하여 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가 시·군세로 존치될 경우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만 귀속되는 결과, 특정시에 세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마의 승마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금액이며,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주·마권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 또는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마권의 발매로 얻어지는 승자 또는 승마권 발매금액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경주·마권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권세는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제주도에만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시·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도록 마권세 수입의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경찰관의 파견요구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1942년 국세로 창설되어 1961년에 지방세(시·군세)로 이양되었다. 그 뒤로 마권세는 시·군세로 존치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경마장의 경기도 과천 이전을 계기로 하여 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가 시·군세로 존치될 경우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만 귀속되는 결과, 특정시에 세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마의 승마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금액이며,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주·마권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 또는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마권의 발매로 얻어지는 승자 또는 승마권 발매금액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경주·마권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권세는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제주도에만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시·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도록 마권세 수입의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경찰권

일반통치권이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발동되는 권력,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내·외국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규상의 한계 및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

경호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한다(회의규칙§80).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회의규칙§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