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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산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① 太額의 상품을 사들인 후 되팔아 대금을 갚지 않는 사기, ②회사임원이 회사의 돈이나 사내예금을 횡령, 도산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함. 이밖에 회사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주가 조작, 회사에서 배당할 이익도 없는데 회사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하는 수법도 있음.

계획예산제

계획예산제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planning),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programming), 짜여진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budgeting)g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즉 장기적인 기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행하려는 제도이다. 많은 대안들 중에서 국가의 목표에 가장 알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정책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종래의 정치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자료와 분석기법에 의존하게 하려는 예산제가 곧 계획예산제이다. 이와 같은 PPBS는 흔히 다음과 같은 3대요소를 지닌다고 한다. ①목표의 정확한 규정. ②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의 체계적 검토. ③장기적 시계(視界). 이 예산제는 '케네디(Kennedy)' 행정부의 국방장관이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하여 1961년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다. '랜드'연구소(The RANDCorporation)의 수석경제연구위원이던 힛취(Charles J. Hitch)가 국방성 예산담당 차관보로 발탁되어 이를 도입·적용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 존슨(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PPBS가 전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계획예산제는 연방정부에 이어 많은 주와 지방정부에도 보급되었으며, 영국·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이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방부에서 1971년부터 PPBS도입준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79년도부터 국방예산에 PPBS를 적용할 계획하에 1974년초에 국방부로부터 각군에 훈령까지 시달되었으나 PPBS의 공식적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금리정책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 경기과열로 금융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때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외자 등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 고금리정책을 취함.

고도지구

일정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고도지구라고 한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불규칙적인 도시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건축군(建築群) 상호간의 환경조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건축물간의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충분한 공기소통, 채광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고도지구 지정은 대지면적(垈地面積)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空地)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조례나 각종 법규를 통해 규제한다.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

고문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폭력을 말한다. 규문주의절차(糾問主義節次)에 있어서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고문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고 인권보장이 확립되면서 헌법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다. 세계인권선언(§5), 남미인권협약(§5②),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1973.12.10)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각국헌법이 고문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발인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형사범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상의 죄, 즉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등의 죄는 국회내부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증인·감정인등과의 특수관계로 발생되는 절차범 또는 질서범에 적용되는 범죄로서 일종의 친고죄(親告罪)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만이 고발할 수 있으며, 국회의 고발은 수사·소추 또는 소송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 때 고발인의 명의는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5②).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고속교통체계

고속교통체계는 고속도로체제와 고속전철/철도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만의 통행에 한정하고, 출입은 인터체인지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차선을 갖는 분리도로이며, 다른 도로나 철도와는 완전입체교차로 되어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은 흔히 메트로(metro)라고 일컫는 도시부 지하철/전철을 말하고 고속철도(high speed rail)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를 말한다. 지하철/전철은 4∼10개의 차량으로 연결운행되는 고속 전철시스템이다. 도심지에서는 일부 또는 완전히 지하의 전용차선으로 운행되는 도시전철로서 전용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 운행의 단위는 차량편성·시간으로 나타내며, 교통수요가 시간당 25,000명 이상일 때 건설이 적당하다.

고용성장률

어느 지역에서의 고용성장이란 고용수준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용성장은 지역총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역정책의 효과적 사용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성장률이란 고용수준의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기회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정책의 중심과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실업의 해소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한편 고용성장률과 지역의 소득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간에는 정(正)의 관계(positive relation)가 있다. 즉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의 향상도 높아져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수익을 높일 것이며, 그 지역은 더욱 더 높은 집적력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고용인구

고용인구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규모와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과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용인구의 수준은 지역생산에 영향을 주며 임금수준은 지역기업의 생산비용 및 물가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력수요란 지역기업들이 구입할 노동량을 말하는데, 노동력의 유발수요는 고용기회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직업종류, 요구되는 기능, 장소 등에 따라 다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력수요를 결정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W(명목임금)=MPL(노동의 한계생산)·P(상품의 가격)=VMPL(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한편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형태에 따라 이윤극대화의 노동고용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이란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말한다. 이때 노동력은 동질적이며 흔히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노동의 한계비효용곡선으로 노동의 한계비효용은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률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신형태(backward bending)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일수록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적 공급활동은 대부분이 소규모업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장려금

재정지원 또는 재정유인방식은 기업이 정책대상지역에 입주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종류·지역정책의 목표·경제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재정지원방법의 하나로 지역고용장려금 또는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대상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①기존 기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②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을 장려하고, ③지역생산비를 절감해 주며, ④타 지역으로의 효과누출을 최소화하고, ⑤부유한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의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은 지역의 총수요와 가용자원의 보다 나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이 있는 곳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그 지역의 고임금이나 높은 이윤으로 흡수되지 않고 생산가격의 절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제품이 타 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여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으며 결국 그 지역의 총수요를 촉진 할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가격절감과 생산확대인바, 이 효과의 실현은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태도, 그 지역의 입지적 이점, 외부경제와 같은 조건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주는 데 반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용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공무원의 1.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며, 그 수는 12,644명이다. 한편 1995년 총무처 통계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10,387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895,547명의 1.2%에 그쳐 1989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소속(65%)되어 있었으며, 사법부에는 없는 반면 입법부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유권설

고유권설은 연혁으로부터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원을 가진 자연적 창조물로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여왔다고 한다. 따라서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고유의 지방자치권을 인류본연의 권리 또는 사회적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학설은 프랑스의 지방권(Pouvoir Municipal)사상을 기초로 하여 대두되었던바, 지방권사상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산물인 자연법적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 claration des Droits de I'homme et du Citoyen)」의 영향을 받아 뚜레(Thouret)의 제창으로 확립된 이론으로서, 지방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의 3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향유하는 제4의 권력(Un Quatri me Pouvoir)으로 인식하였다. 고유권설은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의 복리와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고 행사 된다면, 지방자치권은 각 지역주민의 특수한 복리와 필요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법 사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추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에 견주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력을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조합적 공동체라 보고, 이것은 국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같이 고유한 원시적 인격을 가지고 한정된 지역을 지배하는 고유의 공권력부담자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유권설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지원적 사무가 그것이다. 고유(자치)사무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중에는 공익상 이유로 그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만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위임사무도 포함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지능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 및 교육문화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무는 권리의 대상별로도 구분되는데, 공간·시설·장비·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경제·자원을 대상으로 한 사무, 행정관리적 성격을 가진 사무, 기관조직과 주민·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무, 환경·사회·위생을 대상으로 한 사무로 구분된다. 한편 고유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감독,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 감독(예방적 감독, 합목적성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의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실시하는 고유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