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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 외국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법·사법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공법이라는 말은 흔히 헌법과 행정법만을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사인과 여러 가지 관계에 서게 되는 때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노동법 등)은 사법에도 공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경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고, 사법은 임의법이 대부분이다.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다. 사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공과금의 면제 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실정법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공사채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한다. 공채는 공적인 기업 또는 기관과 정부가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 특수채, 금융채 등으로 분류 된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정법상 공사채는 ①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등에서 발행한 서울상수도채권, 하수도채권, 서울지하철공채증권, 부산지하철채귄 등) ②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예: 전력공사채권, 지하철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등) ③사채권 ④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있다(공사채등록법§2).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정의, 공사채의 등록기간,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등록공사채의 이전, 공사채등록부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공사혼합기업

제3섹터 또는 관민합동회사로도 불리는 공사혼합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는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본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하는 사업방식의 총괄 개념이다.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서로 약간 다른바, 미국에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불분명한 제3의 독립부문으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이해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혼합된 개발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제3섹터는 광의로는 공·사공동출자(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간접경영방식을 의미하는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섹터인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제2섹터인 민간단체가 공동출자방식에 의거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 사업체가 지역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한 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법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더 좁게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법상의 법인(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을 의미한다.

공선직

공선직은 임명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공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 공선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지방의회의원 등이 있다.

공소주의

법원이외의 국가기관(檢事)이 범죄의 소추를 하고 또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방식의 헝사소송을 말하며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그 처리를 사인에게 맡기지 않고, 또 법원과 검사가 제도상 분리됨으로써 국가기관인 법원이 소송절차를 전담하는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 볼 수 있는 비합리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근대국가가 이 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공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246).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문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이다. 지가공시제도가 가지는 그 정책적 의의는 공시지가롤 하여금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기능을 담당케 하고 공시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등에 적용시킴으로써 일반국민의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가형성의 합리화를 도모한 데 있다.

공업단지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단지를 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유치지역

공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적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유치지역의 목적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유치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유치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제(稅制), 금융지원의 혜택을 해준다.

공영개발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이 택지개발의 시행주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공영개발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공공개발 중에서도 당해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방식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전면매수하여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볼 수 있고 셋째, 사업시행의 근거법에 의한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공영개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공영개발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원활한 택지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종합적인 시가지의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공영개발방식

도시의 토지개발방식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개발유형을 공영개발방식을 본 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직접 개발(대지조성)한 후 임대제의 경우처럼 토지 실수요자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대계약에 명시된 조건대로 건축, 개발하도록 하는 공유-임대제 방식, 이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권과 소유권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된 완전한 소유권행사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택비를 절감할 수 있고, 토지이용의 형평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관의 입장에서는 주기적 임대료 조정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통한 개발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하나의 토지소유자에 많은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 등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에 임박하여서는 건물의 개보수가 태만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영국의 뉴타운(new town) 개발과 관이 직접 토지를 조성할 뿐 아니라 건축개발까지 한 후 이것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임대제와 분양제를 혼용하는 공영개발방식. 즉, 상업용지 등은 개발주체가 소유한 채 실수요자에게는 임대하여 이용권만 부여하고 주택지는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재정소요가 더욱 크며, 뉴타운 전체가 '회사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셋째, 안산 신도시개발과 같이 대규모 토지소유자인 관이 개발하여 분양한 다음 분야을 받을 사람들이 건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건축개발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는 약점이 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주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관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영개발사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인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며,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보수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공익사업으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아담 스미스(Smith, Adam)는 민간기업에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업 중에서 도로나 항만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들을 들고 있다. 산업혁명 후에는 자원개발, 운수, 통신, 환경, 공원, 양로원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다. 공공토목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용효과 및 소득재배분효과를 갖기 때문에 실업자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33∼36년에 걸친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이 대표적이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이다. 승수이론을 기초로 한 보완적 재정정책과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을 메우기 위한 적자공채의 발행에 의한 공공투자정책이 대표적이다. 넷째, 개발투자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선행투자로서의 개발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는다.

공영기업

공영기업은 공공단체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경영하는 사업인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영기업은 지방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업과 산업기반의 육성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행 기본법은 지방공기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범위로는 ①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은 제외), ②공업용수도사업, ③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자동차운송사업, ⑤가스사업, ⑥지방도로사업, ⑦하수도사업, ⑧청소·위생사업, ⑨주택사업, ⑩의료사업, ⑪이장 및 묘지 등 사업, ⑫주차장사업, ⑬토지개발사업, ⑭시장사업, ⑮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2). 공영기업은 기업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과는 상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①기업경영의 목적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이익추구를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공영기업은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복지증진이지 이익추구는 아니다. ②공공단체가 공고의 복지증진이란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는 이상 지방공영기업의 사업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지방공영기업도 기업인 이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의 독립채산의 의미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공영기업은 채산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경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지방공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임에 따른 지방제도(그 조직, 지방의회와의 관계, 예산과의 관계, 요금결정절차 등) 상의 계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