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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기업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안정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소화 32년에 일본에 설립된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다. 공영기업금융공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①수도, 교통, 전기, 가스, 항만정비, 병원, 시장, 도축장,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공영기업금융공고의 대부 대상 사업으로 한다(동법∮1 제19항, 동령 ∮1). ②지방도로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간선도로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부(동법 ∮1 ②). ③토지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항만정비 사업 등의 공영사업에 필요한 자금대부(동법∮1③)등이다.

공영방송

방송기관의 성격과 경영형태는 통상적으로 그 목적, 국가나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원 등에 의해 주로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으로 분류된다. 국가예산이나 국고교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기관의 하나로 또는 국가의 강력한 괸리하에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국영방송, 시청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가기관 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 그리고 광고방송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것을 상 업방송이라 한다. 공영방송의 이념적 근거는 방송의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파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대여·사용을 금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은 의무화되고 있다. 때문에 방송기업은 방송의 잠재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개개인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중에게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공적 개념을 편성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이 공영방송에 해당한다.

공용물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등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국유의 공용물을 공용재산이라 한다(국유재산법§4②).

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그 보조적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권력적작용이 필요하다. 공용부담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부담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부담인 경찰부담 재정부담·군사부담 등과 구별되며,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경비부담 등과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명하는 인적공용부담과, 특정의 재산권에 고착해서 이에 제한·변경을 가하는 물적공용부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다시 부담금·부역·현품·노역·물품부담·시설부담·부작위부담 등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공용환지·공용환권 등으로 구분된다.

공용사용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그 밖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권리를 공용사용권이라고 한다.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누어진다. 검사·측량·공사 등을 위하여 일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사용하거나 비상재해시 그 방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광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일시적 사용권은 보통 법률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 또는 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데 대하여 계속적 사용권은 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보통 토지수용과 대체로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설정된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고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이기도 하다.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유수면'은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혹은 수면과 빈지(濱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 공유수면은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 사용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도 지불해야만 한다. 한편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혹은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이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해서는 건설부교통장관의 면허를 득해야 하는데,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거나,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면허를 얻을 수 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업에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74, ∮82). 다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잡종재산이 되면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례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며(지방재정법§71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다. 공유재산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78).

공익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또는 공영기업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들 주체의 직접경영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이나 위탁운영 또는 자본참가방식 등의 형태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가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영기업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영기업의 성질은 민간기업과 같다. 즉 지역주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요금을 징수하여 그 요금수입을 주체로 하는 사업경영을 말한다. 물론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결(缺)하는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영사업은 시장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경제구조의 사회에서는 성질상 민간기업에 맡기기 곤란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상수도사업, 교통사업, 관광시설사업, 병원사업, 전기가스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한 사업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경쟁의 원리에 맡겨도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김으로써 공익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공영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영사업을 과감히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익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및 경제성질별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의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공익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교량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 및 지역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공익사업비의 규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및 자동차 보유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모두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며 이 가운데 1개 장이 공익사업비로서 전체 예산 가운데 공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공장용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일필 일목의 원칙과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는다. 공장용지는 이러한 지목의 하나로 종래에는 대부분이 대(垈)에 해당하였다.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내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적법상 그 지목을 '공자용지'로 한다. 물론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들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구획과 상당한 공장으로서의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에 자리잡은 공장으로서 '일정규모'라 함은 다수의 노동자가 분업에 의하여 협력하면서 계속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시설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적 부조

공적 부조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그런데 공적 부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비(公費)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이를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공전

「?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 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공정력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절차적 효력이다. 예선적 효력(豫先的 效力)이라고도 한다. 이는 실체법상 효력인 구속력과는 구별되는데 ①구속력과는 달리 공정력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통용력이란 점과 ②구속력이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공정력은 당사자는 물론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 외에도 확정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이 있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