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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로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비를 경상적으로 이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

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과목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변경 및 신설은 실제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이용과 예비비의 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수입금마련지출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관·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구역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며 관할구역이라고도 한다. 중앙관청의 경우는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므로 지역적 한계가 없으나 지방관청의 경우는 각기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으로서의 자치구역이 각기 설정된다. 다만 행정집행편의에 의하여 구획되는 행정구역과 선거사무집행편의에 의한 선거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권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킴을 뚯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스스로가 정부이외에 독립된 기관을 인정한다거나, 국회 및 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회의 예산심의권(헌법∮54). 자체사무집행권(동법∮64②)등과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사무집행권등은 그 예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 이양하고 이양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케 하는 것.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며, 또 권한의 전부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일부 위임만이 허용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관청은 수임한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행정관청이 하급관청일 때에는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행정권한의 위탁

각종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정부조직법∮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2). 위탁의 효과는 위임의 경우와 같으며, 위탁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다.

행정명령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통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수축요구의 팽대로 인하여 행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유력해지고 있다. 행정명령은 그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근무규칙·영조물규칙등으로, 그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및 고시등으로 나누어 진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37①).

행정처분

행정처분(강학상 행정행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질로는① 법적합성, ②공정성, ③ 불가쟁성과 불가변성, ④실효성, ⑤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가속행위와 재량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행정행위, 법률적행위적 행동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례)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성질을 떠나 추상적,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1984.5.22 83누485).

행정청

행정청은 광의로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행정관청(Verwaltungsbehorde)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한다. 그러나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것이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학문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정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관청(예컨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특허청장 등)과 합의제관청(예컨대,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배상심의회·소청심사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다시 보통관청과 특별관청(예컨대, 세무서장·경찰서장·우체국장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합의제관청은 그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집행기관·준입법기능·준사법기능)이 인정된 때에는 영미식 행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앙행정관청에서는 원·부·처·청·국의장(장관·처장·청장·국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행정심판법∮2①).

헌법소송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