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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

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의 간접참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원의 선거이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타 법관 등 공무원을 선거하지만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을 선거하는 간접참여의 방식이 채용되고 있을뿐 이러한 간접참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참여의 제도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대표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이다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대표와 민의와의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통제방법(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과 간접통제방법이 있다. 간접통제방법이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다. 간접통제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론과 다음의 선거이다. 따라서 언론이 대표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다음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에 지지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선거야말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통제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법례를 감독법정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예컨대 제157조 제1항에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59조 제1항에서 ".....재의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독청에게 감독권의 행사를 재량에 따라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목적이 모든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빠짐없이 색출하여 이를 교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건전한 지방행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소한 모든 위법작용에 대하여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감독법정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작용을 발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해 주는 감독편의주의가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감독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원활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청은 재량의 범위내에서 감독권의 행사를 않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감독편의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감독청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무에 합당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도시가스사업 업무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서울 특별시의 경찰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재결청이 된다.

감면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한시적이다. 감면은 크게 비과세, 면제, 세액 감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과세는 과세제의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다시 납세의무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과세객체의 성격 또는 용도에 근거하여 공적 성격,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사유에 의하여 제외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면제라 함은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비과세는 법률이 당해 대상을 과세물건의 선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과세대상 외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면제는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선택해 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도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감면이라 함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후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다거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종사자에 대한 농지세감면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가 끝난 경우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9).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조④). 。 현지 확인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7④).

감사·조사의 한계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

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Ⅰ. 사무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은 계획서안의 작성권자가 되고 운영 위원회는 계획서안의 협의권자가 되어 양자간의 협의로 작성하고, Ⅱ. 사무감사계획서 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