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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계획서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업시행령 ∮17의2①).

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①).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④)

감사기간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

감사기관

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 감독행정청이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하나, 여기서는 감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감사대상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감사선언

감사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감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언문안의 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이며 위원장이 개최 선포를 하고 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감사실시통보서

감사를 실시할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보통보고요구, 필요한서류제출,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요구일 3일전까지 통보된다

감시권

감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의 집행을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감독상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 감시에는 하급기관의 집무를 검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집무에 관하여 보고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의 검열과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이 행사되고 있다.(지방자치법∮125①)

감채기금

감채기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채기금의 활용실적은 미미하나, 일본의 경우는 1978년부터 자치성(自治省)의 권고로 감채기금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채의 상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등과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상환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 바로 감채기금이다.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특정자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 감채적립금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매년 수입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특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채의 이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감축관리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주민욕구증대현상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려면 모든 부문의 감축관리가 요구되며 사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게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 급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재점검하고 행정관여의 필요성,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행정능률향상을 바탕으로하여 정부대상업무를 정리하거나 합리적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OA화와 같은 사무개선, 그리고 민간활력발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정책임을 확보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監票?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한 의원수와 투표용지수 등의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강임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