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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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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정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상승시키며 민간수요를 증대시킨다. 또 완전공용을 전제로 하면 차입-지출에 의한 정부의 추가적 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실적 국민소득수준이 고수준의 고용과 가격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면 재정규모 및 정부지출수준의 축소, 적자재정의 불식,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상환 등에 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조건하에서 운영되는 재정을 긴축재정이라고 한다.

검수인

운송업자 또는 검수업자에 소속하며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하수인과 하도인이 있는 현장에 입회하여 화물의 개수, 형태 등을 검사 대조하여 증명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부두업자에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수업자를 겸하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음.

검증

검증은 원래 소송 절차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장소·물건의 성질·형상(形狀)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일종의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법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고(형사소송법§311), 검증방법도 법정화되어 있다.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국정감·조사상의 검증도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점에는 소송법상의 검증과 다를 바 없으나 검증으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하나의 정치적 판단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검증방법도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감·조사의 검증방법은 소송법상의 검증방법을 지나치게 원용(援用)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방법, 예컨데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문서·기록등의 실사(實査), 현장조사 또는 확인(답사), 관계인과의 면담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의 소추권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추권행사는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추권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국정감·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검토보고

위원회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시에 동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심사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이유로는 위원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등의 심의, 검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7).

결산상잉여금

결산상의 잉여금은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결산의 회부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나,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을 회부할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7).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

결선투표

일명 재투표하고도 한다. 결선투표는 제1회의 투표결과, 투표의 최고점에 달한 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상위득표자 2인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행하여 그 중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상대다수를 얻은 자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수의 득표일 경우는 추첨 또는 연장순 등에 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몇 차례라도 투표를 되풀이하는 방법도 있다.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강구되는 투표제도의 하나이다

결원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결원통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서 의원이 사망·사직·퇴직·자격상실·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그 보궐선거를 위해 통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결원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며(국회법§137),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지방자치법§73).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결위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