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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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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청원이란?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 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 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사항?
ㆍ피해의 구제
ㆍ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ㆍ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ㆍ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ㆍ제출방법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며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 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ㆍ처리절차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