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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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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안내

진정사항?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 및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다음 내용에 해당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ㆍ진정인(다수인 경 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 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