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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개의

  • ㆍ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
  • ㆍ폐회 중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
  • ㆍ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ㆍ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회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사진행

  • ㆍ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ㆍ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할 수도 있음
  • ㆍ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음
  • ㆍ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함

위원회 안건심사

  • ㆍ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절차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침
  • ㆍ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ㆍ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연석회의

  • 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
  • ㆍ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칠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공청회

  • ㆍ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ㆍ공청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된 것이라야 하며 위원회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아님
  • ㆍ공청회는 이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임

심사보고서

  • ㆍ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 ㆍ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
  • ㆍ심사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시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
  • ㆍ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